경찰, 모 정밀 대표 등 업자 3명 구속
대구지검은 20일 불량 내장재를 정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경남 김해 O정밀 전 대표 전모(65)씨와 전 상무 도모(55)씨, 충북음성의 O사(지난 98년 부도) 전 대표 김모(6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전씨 등은 지난 94년 11월 부터 97년 1월까지 전동차의 벽면과 천장 등에 사용되는 내장재인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납품하면서 난연성 수지만을 사용, 불연성FRP를 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값이 싼 일반수지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50% 가량 섞은 가연성 수지를 사용한 불량 FRP를 제작,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대구지하철 전동차 216량의 내장재를 모두 불량품으로 제작, 원청업체인 H중공업에 납품해 O정밀은 7억1천만원, O사는 3억9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원청업체와 계약 당시에는 정품을 보여주며 수주를 한 뒤 실제로는 불량품을 공급해 왔으며 원가절감 및 작업편의를 위해 불량품을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씨 등이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에도 불량제품을 공급했는지와 H중공업 관계자들이 전동차 내장재가 불량제품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수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도시철도법은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전동차 내장재가 가연성일 경우 화재시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