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조경헌 검사는 20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수입해 진품인 것처럼 포장해 포항,경주 등 시중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무역업자 문모씨(42)와 판매상 정모(40), 강모씨(31)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아그라 2알들이 포장지를 위조해 이들에게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I화학공업사 영업부장 한모씨(37)를 구속기소하고 사장 김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1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초순까지 밀수입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4만1천890여정(10억원대)을 위조한 포장지에 넣어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7천750여정을 보관해 왔으며 정씨 등은 문씨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한씨 등은 2002년 11월 3일부터 2003년 1월 15일까지 비아그라 2알들이 포장지 5만2천장(20억8천만원 상당)을 위조, 문씨 등에게 판매해 한국화이자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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