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시행후 점심매출 20~30% 줄어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이 19일부터 발효되면서 고급 음식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는 행동강령의 준수 사항중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의 접대를 받는 것은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 주변의 음식점은 대부분의 손님이 공무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메뉴가 3만원 이상이 많은 일식집, 한정식 등 고급음식점 주인들은 매우 초조해 하고 있다.
고급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지역의 경우 행동강령 시행 이후 주변 고급음식점의 점심매출이 평소에 비해 20∼30% 떨어졌다.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 한 한정식집 주인은 “평소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2팀이상씩 찾았는데 19일부터는 예약조차 없다”며 “일반 손님을 더 유치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청과 도경찰청, 도교육청이 몰려있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일대와 각 구군청 인근 고급음식점들은 물론 일반음식점까지 평소보다 공무원들의 점심식사 발길이 떨어졌다.
반면 각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의 경우 구내식당을 찾은 직원이 각각 450여명, 300여명으로 평소보다 50여명씩 늘었다.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평소 5천원대 점심을 즐겨먹고 있다”며 “그러나 오해를 사지 않기위해서라도 구내식당을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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