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시행후 점심매출 20~30% 줄어
이는 행동강령의 준수 사항중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의 접대를 받는 것은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 주변의 음식점은 대부분의 손님이 공무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메뉴가 3만원 이상이 많은 일식집, 한정식 등 고급음식점 주인들은 매우 초조해 하고 있다.
고급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지역의 경우 행동강령 시행 이후 주변 고급음식점의 점심매출이 평소에 비해 20∼30% 떨어졌다.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 한 한정식집 주인은 “평소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2팀이상씩 찾았는데 19일부터는 예약조차 없다”며 “일반 손님을 더 유치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청과 도경찰청, 도교육청이 몰려있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일대와 각 구군청 인근 고급음식점들은 물론 일반음식점까지 평소보다 공무원들의 점심식사 발길이 떨어졌다.
반면 각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의 경우 구내식당을 찾은 직원이 각각 450여명, 300여명으로 평소보다 50여명씩 늘었다.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평소 5천원대 점심을 즐겨먹고 있다”며 “그러나 오해를 사지 않기위해서라도 구내식당을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