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법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증인을 신문하던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22일 서모씨의 사기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백모씨를 신문하던 서씨의 변호인 김모 변호사에 대해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가 신문과정에서 증인의 답변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신문을 계속하던 김 변호사를 제지했음에도 신문을 계속하자 재판부는 재판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재판을 방해했다며 감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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