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든하이츠 주민 가처분 신청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설은 할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최근 가든 하이츠아파트 주민36명이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인 (주)태왕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18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울대 공학 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가든하이츠에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4시 사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되지 않거나 오전 9시~오후3시 사이 연속 일조 시간이 2시간 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가든하이츠)별로 “필요한 일조 만족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를 경우 태왕아너스 4개동(480가구분)중 105동의 경우 19층으로 돼 있는 3, 4호 라인은 8층으로, 13층인 5호라인 및 9층인 6호라인은 6층 이내로 낮춰지어야 할 형편이다.
또 20층 높이인 103동(120가구분) 6개 라인 중 1, 2호 라인은 12층, 3호 라인은 14층 이내로 지어야한다.
가든하이츠 주민들은 인근에 건축중인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완동되면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시공사인 태왕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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