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조기에정착시키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773곳과 종업원 100명 이하 제조업체 260곳 등 소규모 사업장 1천33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임신. 출산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요구했을 때 해고하는 경우, 90일인 산전후 휴가기간을 줄이는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 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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