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요구했을 때 해고하는 경우, 90일인 산전후 휴가기간을 줄이는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 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업체와 여성 300명 이상 교대제 사업장 1천66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 실태를 점검해 671개 사업장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또한 임산부에게 야근 및 휴일 근로를 시키면서 인가를 받지 않거나 법정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 39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임신·출산시 퇴직 강요,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강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