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전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황모씨(24)를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2년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배를 받아 왔다.
황씨는 지난 24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교대 정문앞에서 검거됐으며, 내달 교생실습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전 고대 이과대학생회장 조모씨(여·25)와 전 경희대 문리대학생회장 오모씨(24) 등 국보법 위반 수배자 2명도 서울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한총련 수배자는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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