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26개 시민단체로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내달초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00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80% 이상이 좀도둑이고, 또 대부분은 재입소자들”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회보호법 자체는 물론 상습범죄인을 양산하는 보호감호제의 위헌성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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