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8일 발생했던 대구 월배농협 월성지소 60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지소장이었던 구자강(45)피고인에게 징역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구피고인에게 징역 10년, 공범 윤만영(49)피고인 징역 7년, 남기영(43)피고인 징역6년, 김창현(36)이충현(46)피고인 각각 징역 3년, 성광현(34)피고인 징역2년, 박훈식(35)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구피고인은 농협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박판에서 알게 된 이들 피고인들과 공모,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농협 돈 60억원을 타 은행계좌로 넘긴 뒤 39억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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