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 심사·환자 의료지원 문제 심각
근로보상금 적어 출소해도 ‘살길막막’

“19만 4천원을 훔친 대가로 보호감호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사회보호법이 진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과자 관리만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는 최근 청송 보호감호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의‘한맺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82년 돈 1만원을 훔쳐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징역 2년에 3년 8개월의 보호감호를 받은 뒤로 지난달 23일 출소 전까지 세차례에 걸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보호감호자 생활을 겪은 장모(46)씨는 “더이상 피보호감호자들의 인권을 포기할 수없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장씨는 “20년전 500원이던 근로보상금은 현재도 평균 3천원에 불과, 4~5년간의보호감호 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때는 수 십만원 정도만 가질 수 밖에 없어 또 다시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근로보상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8년 6개월간의 보호감호소 생활 끝에 지난달 출소한 또 다른 장모(43)씨는 “보호감호소에서 자격증을 5개나 땄지만 출소 후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며 “보호감호소내 직업 훈련은 기술력이 떨어져 사회 현실에 맞지 않으며 단지가출소만을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다른 3명의 출소자들은 보호감호소내 여자 피보호감호자들의 인권침해, 가출소 심사의 문제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지연 등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법무부가발표한 사회보호법 개선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이미 사회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피보호감호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께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 6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사회보호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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