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등 접근 “잘 봐주겠다”금품 뜯어
수사중이거나 구속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조건을 내걸며 금품을 뜯어내는 브로커들이 대구지방법원 주변에 설치고 있다.
4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지난 1개월간 법원과 검찰 주변에 기생하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서모(40.·무직)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4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12명에 이어 이날 5명이 추가 구속되는 등 올 들어 5개월 동안 17명이 사법처리 됐다.
서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 “담당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불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 변호사사무실 직원인 공모(41)씨는 다단계판매로 구속된 피고인 가족에게 “검찰과 법원 직원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8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4월에는 김모(42.대구시)씨가 골동품 판매업자로부터 골동품 판매에 대한 세금 감면 부탁을 받고 잘아는 세무서 직원에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12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앞으로 사법사무 종사자들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법조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