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등 접근 “잘 봐주겠다”금품 뜯어

법조주변 브로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사중이거나 구속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조건을 내걸며 금품을 뜯어내는 브로커들이 대구지방법원 주변에 설치고 있다.
4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지난 1개월간 법원과 검찰 주변에 기생하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서모(40.·무직)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4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12명에 이어 이날 5명이 추가 구속되는 등 올 들어 5개월 동안 17명이 사법처리 됐다.
서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 “담당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불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 변호사사무실 직원인 공모(41)씨는 다단계판매로 구속된 피고인 가족에게 “검찰과 법원 직원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8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4월에는 김모(42.대구시)씨가 골동품 판매업자로부터 골동품 판매에 대한 세금 감면 부탁을 받고 잘아는 세무서 직원에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12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앞으로 사법사무 종사자들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법조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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