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들어 정체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조차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300명 이상 사업체와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2천117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1.18%로 2001년 말 보다 0.02% 포인트 늘어난데 그쳤으며, 이 가운데 정부부처, 지자체 등 85개 ‘정부부문’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천67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6%, 공기업을 포함한‘민간부문’2천032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1.12%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문의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통일부가 의무고용인원 7명중 1명을 고용해 0.3%로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경찰청 0.47%, 국방부 0.66%, 통계청 0.71%, 부패방지위원회 0.74%, 대검찰청 0.76%, 관세청 0.77%, 대통령비서실·법무부 각 1.08%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0.77%(239명 중 92명) 에 그쳤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85%, 16개 시도교육청은 1.5%였으며, 83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94%였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2005년 200명 이상, 2006년 100명이상, 2007년까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부 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는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곳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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