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김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5)씨 등 3명은 지난 4월 영양군청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와 모 정당 자유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과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다.

게시된 글을 인쇄해 선거 구민들에게 배부한 이모(51)씨 등 4명은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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