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57)가 사회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오 신부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감찰은 또 윤 모수녀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소기소했으며, 안모씨(69) 등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했다.
오 신부는 지난 97년 7월부터 98년 4월까지 형제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꽃동네 기금1억2000여만원을 송금하고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신부, 수사 수명이 꽃동네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3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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