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추돌사고

지난 8일 발생한 경부선 열차사고의 피해자 보상금은 사상자는 최고 3억1천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은 지난해 11월 삼성화재의 영업배상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상자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배상, 1억원 이상 초과분 2억여원은 철도청이 배상하는 관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사고로 숨진 이영경(34·여·교사·대구 수성구 범어동)씨와 이석현(6·경북 성주군 성주읍)군의 경우 보험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게 됨에 따라 철도청이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배상금액을 유족들에게 제시한뒤 합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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