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홍의원등 34명 ‘출산안정법’ 국회 제출

지난해 여성 1인이 가임 기간 중 갖게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17로 세계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셋째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출산안정법’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백승홍(산자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출산안정법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노동력의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34명이 서명해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출산 감소 추이가 계속될 경우 전체 인구는 2004년부터 감소하고 노인인구 증가, 생산성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며 “출산율이 1.1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출산안정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 적정인구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신고시 셋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도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및 지자체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 출산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 가운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출산안정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아래 출산정책 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출산과 관련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가정도우미의 지원을 위해 출산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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