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답사 생략” 사찰측 강력 반발

경북도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진만 보고 국립공원 주왕산내 도 지정문화재인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앞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주변형상변경 허가 결정을 해준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사찰측은 도지정 문화재인 보광전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에 높이 4.8m, 75평 규모의 식당 건물을 짓도록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허가과정에서 지정된 문화재에서 500m이내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도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한 뒤 심의를 열어 문화재주변형상변경허가를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으나 이를 생략했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전사측은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가를 현지 조사없이 사진 판독만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9월 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돼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 주왕산 관리사무소측은 이 지역 주민들은 대지 100평의 경우 연건평 60평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해 식당 건축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송군 관계자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주변형상변경허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원법에는 분명히 공원내 자연취락지구라도 지정된 문화재와 500m이내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도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 확인하고 심의를 열어 문화재주변형상변경 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사측은“적법절차가 무시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허가가 난 식당건물이 지어지면 문화재 주변의 경관저해는 물론 손님들이 북적거릴 것이 분명해 소음으로 인한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이 분명해 형상변경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도 지정문화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현황은 관계전문가인 도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지정 과정에서 여러번 가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현지답사 없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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