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신청서 반려 조건
“삼성 10억 로비”진술 말썽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이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삼성그룹측이 지난 7월 중순께 이 전 청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일 이 전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 4월 21일 방영된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상용차 해고노동자(15명)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청서와 관련, 이를 반려해 주는 조건으로 삼성측으로부터 10억여원대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청장은 PD 수첩 PD가 노조설립 신청을 반려하는 댓가로 금품 로비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얼마를 제시했느냐에 ‘평생먹고 남을 돈이다’, 억대인가 아니면 10억대 인가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청장은 경찰 진술에서 “당시 퇴근 무렵 집앞에서 MBC 취재진과 만나 노조원 1명을 빼내는데 1억여원의 돈이 든다는 말을 삼성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을 뿐 술에 취해 자세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대구 남구청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1년 7월 21일 삼성상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신청한 노조설립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했으며, 이후 2개월여가 지난 9월 12일 대구시로부터 신고증 교부 처분 취소 통보를 받고 노조설립 신고증을 철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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