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팀장 오모씨·책임관리원 최모씨 등
경찰, 대구열차사고 과실혐의 일부 확인

속보= 대구 사월동 경부선 열차 추돌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2일 사고 당시 철로 신호설비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과실점을 포착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한국고속철도 건설 사업소에서 발주한 고모~청도역간 전철화에 따른 신호설비 신설 공사 현장 팀장인 오모씨(42)는 당시 대용폐색방식(통신식)으로 운행되던 공사구간의 신호기를 소등하고 백색나무로 ×자 표시를 하거나 옆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철도청 운전취급 규정 276조 1항 1·2호)는 규정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신호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원인 최모씨(56)도 철도청 운전취급 규정(276조)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상에 역 구내에서는 신호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돼 있어 시방서 대로 조치했으나 통신식 공사구간에 대한 조치사항은 명시된 것이 없어 신호기 소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법처리 할 철도청 등 관계자는 5~7명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신호기공사 관련, 추가로 철도청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시공업체 현장소장, 감리자, 고속철도사업자 감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차운행 신호체계 수사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한편 부산역 사령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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