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0만원도

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12일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부하고 특정후보의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핵심 회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는 희망돼지 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영화배우와 TV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라는 사회적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개척하려는 국민적 시도였다”며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짓밟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공판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에 적힌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문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나 민주당과는 무관한 문구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씨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후원 모금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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