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열차추돌

지난 8일 발생한 경부선 열차추돌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은 사고 당시 기관사 등 근무자들을사법처리하는데 이어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는 철도청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도수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13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와 화물열차 기관사, 고모역관계자, 부산총사령실 근무자 등 당일 근무자 5명을 비롯해 당시 사고구간 공사를 맡아신호체계를 원칙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현장책임감리자 최모씨(56)와 시공사현장소장 김모씨(34) 등 모두 7명을 1차 사법처리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도록 놔둔 철도청 고위간부들도 관리·감독을소홀히 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지휘 및 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차의지연운행을 막기 위해 부산총사령실 운전사령이 무리한 진입지시를 내린 바람에 사고가유발된데다, 평상시에도 1구간 내 2대의 열차를 진입시키는 등 원칙을 무시한 운행지시를내렸었다는 진술이 나와 관계자들의 과실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고구간인 고모∼경산역 구간이 통신식 운행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운행지시와 신호체계 비정상작동 등이 이뤄진 점 등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철도청 고위간부들의책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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