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선처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63)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는 18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만큼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과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자신과, 동료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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