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선구청, 확정형 발코니 기준 ‘제각각’

최근 건교부의 확장형 발코니 강력 단속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이를 무시한 모델하우스를 오픈,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대구시내 일선 구청마다 단속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14일 모델하우스 설계 승인과 달리 발코니를 확장시킨 채 오픈한 수성구 시지동 ‘대우 시지푸르지오(362세대)’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우측은 18일부터 24일까지 모델하우스 보수기간을 거친 후 25일 청약접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사측은 그동안 홍보비용 등 수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불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미지 저하로 분양열기가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구청의 단속 지침에 따라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 숲(576세대)’도 기존 모델하우스 내부를 변경시키는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고, 황금재건축 아파트와 우방, 미진주택 등 다른 업체들은 분양일정을 아예 다음달로 연기시킨 상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건설경기와 분양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들의 모델하우스 설치과정에서 관행화 된 불법 발코니 확장을 묵인했지만 앞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현대건설이 대구시 동구 신천동 MBC 사거리 인근에 374세대(29∼32층) 규모로 짓는 ‘대구 현대하이페리온’의 경우 확장형 발코니 불가 방침을 어긴 채 2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공개한 후 28일부터 분양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제 54평형의 경우 21여평의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포함돼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를 실제평면으로 착각 또는 혼동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평수의 경우 수요자들이 별도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벽면과 마감재 등의 소요비용만도 약 2천만원이 추가로 든다”며 “일선 구청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단속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법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현장확인이 안됐다.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려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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