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단위 농협 7곳과 회원조합 수협 6곳을 표본으로 면세 석유류 관리실태를 점검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혐의자 60명과 이들이 부정 유통시킨 면세유 3만2천509㎘(17만여드럼)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유통혐의자는 주유소업자 36명과 중간매집상 5명, 운반선업체 3곳, 기타 16명 등으로 이들이 탈루한 교통세액은 4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는 농어민들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이나 출고지시서를 대량 구입한 뒤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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