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친권자 아닌 실제 보호자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보호자의 의미를 친권자에서 실제 보호자로 넓게 해석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 만든 시행령 21조 3항이보호자의 의미를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좁게 해석해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 차별조사2과 최부자 조사관은 “교육부가 보호자의 기존 해석을 수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전학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아동의 행복추구권이 보호받을 수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조사관은 “특히 관례상 부부가 이혼할 때 친권을 아버지가 갖는 경우가 많아 친권자 변경소송이 자주 있는데, 앞으로는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원하는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모씨(35·여)는 지난해 2월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남편으로부터 아들 유모군(12)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전학을 신청했으나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같은해 8월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생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5월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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