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상의 차고지증명제가 시행한 지 만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2월 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화물차 차주들은 차량 등록 시 해당 차량의 t수에 따른 법적 면적을 갖춘 차고지증명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등록에 필요한 주차면적이 차량 길이와 너비에 준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대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령 5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화물 법인업체 경우 등록 사항에 갖추도록된 주차 면적으로는 실제 차량 5대를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라 주차난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 경우도 등록된 6000여대의 화물차량들을 모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개별 차고지에 대한 실사 자체가 어려워 차고지증명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물차들의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해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한 포항에 차고지가 없는 외지차량들이 지정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공단 인근 이면도로와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체증과 밤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포항철강공단 인근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포항시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포항시가 단속한 화물차 불법주차 건수는 하루 2대 꼴에도 못 미치는 총 1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주택가 인근에 불법주차한 화물차들로 인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보행과 차량 운전시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담당자는 “공단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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