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 포항지부측은 “지난 23일 과적단속을 하던 조합원 3명을 화물운송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검찰의 일방적 강경대처”라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된 조합원들이 단지 경찰에 과적사실을 제보했고 화물차가 이를 피해 달아나려던 것을 가로막았을뿐인데 이를 업무방해로 구속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최모씨등 3명은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령리 구포휴게소에서 비화물연대 소속의 화물차앞을 40여분간 가로막고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