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특정지역에 한해 특정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구지정을 위한 예비신청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키로 했다.
이번 예비신청은 올 하반기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제정에 대비해 경북이 갖고있는 특색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모두 65건을 시. 군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번 달 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시. 군으로부터 접수받은 65건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 특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과학분야 11건, 농림. 수산분야 13건, 교육. 의료분야 5건, 기타 2건 등이다.
시. 군별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은 경주시와 성주군이 각 5건씩이었으며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이 각 4건, 포항시와 김천시 각 3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각 시. 군별로 1∼5건을 신청했다.
지역 특화발전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유치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부터 우선 도입된다.
시.군별 신청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 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경부는 특구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부문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연 2회 특구 신청을 접수,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규제 완화의 전국 확산가능성, 특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지역발전특구 추진절차는 재정경제부에서 올 연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경제부로 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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