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비공개 조치가 현실적으로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이 정보 비공개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군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2월 누가성적분포표, 총점기준 개인별 석차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