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일 2003년도 대학입시 수능시험 응시자인 신모군 등 6명이 ‘수능시헙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비공개 조치가 현실적으로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이 정보 비공개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군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2월 누가성적분포표, 총점기준 개인별 석차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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