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또다시 돼지 콜레라가 발병했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이모씨 양돈장에서 기르던 766마리의 돼지 가운데 25마리가 지난 9일부터 돼지 콜레라 의심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11일 양성으로 판명됐다.
지난 3월 21일 경주시 서면의 천촌리의 한 농가에서 발병한뒤 7개월만에 또다시 경주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재발한 것이다.
경주시는 양성으로 판명된 25여마리의 돼지와 같은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 282마리 전량을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살처분 했다.
시는 이어 콜레라 발생 농장 내외부 및 매몰지 소독에 이어 이 농장의 돼지와 출입 차량, 출입차, 사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13일 오후 방역 대책 회의를 갖고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돼지 콜레라 감염 경로와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발병한 돼지는 전량 타 지역에서 반입한 것으로 구매 당시 예방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백신 예방 접종 체계에 상당한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돼지 콜레라 백신 지급뒤 농가에서의 방역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 경주시 해당 부서의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발병한 돼지의 돈사에서 사육하던 282마리 가운데 255마리는 영덕 등 타 지역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때문에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주시는 지난 9일 축산 농가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은뒤 11일 돼지 콜레라 확정 판명 및 살처분 사실 일체를 언론에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농가로 통하는 길 입구 등에 대한 방역 설비도 발병 사실을 확인한지 만 하루가 지나도록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 조치와 방역 활동이 이뤄져야 하지만 발병 직후 방역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이동제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가 처분한지 만 하루가 지난뒤인 13일 오전에서야 겨우 농가 입구에 방역 장비를 설치, 늑장 대처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축수산과 관계자는 “토요일 낮 12시30분께 돼지 콜레라 확정 판명을 받은뒤 살처분 등 대책 수립에 정신이 없었다”면서 “콜레라 발병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일반 축산 농가에 예방 접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른 돼지 소비 위축을 더욱 우려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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