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동구 신기동 김모씨(57)의 집 안방에서 김씨가 음료수 병에 담긴 액체를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동거녀 김모씨(52)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동거녀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저녁 식사 후 얼마전 동사무소 공공근로에서 탈락된 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음료수 병에 담긴 무언가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