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루사’로 발생한 영양지역 수해복구공사 비리와 관련, 건설업자와 허위 준공 확인서를 작성해 준 공무원 등 15명이 추가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공사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G건설 대표 권모(39)씨 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해복구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 확인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선 지급한 수비면장 금모씨(52)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자신들이 발주 받은 공사를 불법 하도급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 7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