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후 대구 18억·경북 46억 조성…단 한건 대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토록 기금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각 구·군청은 현재 국비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기금이 필요한 자활공동체를 추천 받아 적격심사를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연 3%의 금리에 5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
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간의 금리차를 보존해주기 위해 5%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의 이차와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를 보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도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국비 32억원과 도비 2억7천만원에다 과거 생활보호기금까지 합해 모두 46억5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금조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난해말 포항 남부자활후견기관이 추천한 한살림공동체에 전세점포임대자금 7천여만원을 융자해준 1건에 그치고 있어 기금조성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 8월말현재 18억4천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한 건도 없어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여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활후견기관이 부족한데다 제도 시행기간이 2년밖에 않되 자활공공체 대부분이 창업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각 자활기관의 각종 사업 아이템도 사업성과 실효성의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해 사업의 위험성이 있는데다 기금활용 대상자들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욕이 뒤처지는 것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각 기초단체에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되는데다 자활공동체도 크게 부족, 신청건수가 극히 드문 편이다.”며 “기금도 늘어나고 자활공동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쯤에는 기금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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