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탈루 및 책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 단속이 걷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대포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건교부는 무등록 자동차와 등록자와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 탈루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 방침을 세웠다. 건교부는 서울지역에서만 1만6천여대, 전국적으로 수만여대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일제 단속시 시·도 법무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부처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 시·군·구별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건교부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이 같은 강한 단속 방침에도 불구,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담처리반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펴고 있으나 대포차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단속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시 번호판 영치가 고작일 뿐 지금까지 대포차를 단속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아예 전담반 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대포차의 경우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확실한 제보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건교부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단방치차량단속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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