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광고비를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광고사기를 하는 업체들은 매입할 의사가 없는 허위 매입자를 내세워 부동산 소유주들을 믿게 만드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모씨(48·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은 지난 20일 시가 2억원상당의 집을 팔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실었다.
이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광고비를 요구하며 매매가 성사될때까지 홍보해주겠다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으며, 박씨는 이들 회사 가운데 수수료만 받고 집값을 시가보다 많아 받게 해준다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회사 담당자는 다음날 일주일정도 광고를 해야 한다며 20만원을 받고 정보지에 광고를 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매입희망자도 한명 소개시켜주며 박씨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회사측은 최소 1주일간 광고를 낸 뒤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광고비 200만원을 더 요구했으나 박씨가 거절하자 100만원만 내라고 해 결국 회사 계좌로 입금시겼다. 박씨는 이어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당초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이 계속 계약을 미뤄 결국 광고비용을 노린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됐다.
장모씨(55)도 며칠전 거액의 광고비를 사기당했다.
장씨는 자신의 상가건물을 팔기위해 모 컨설팅에서 부동산 광고비와 공증공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400여만원을 입금시켰으나 이후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급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광고사기가 큽증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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