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재정53단독 김수정판사는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순목 전 회장의 부인 주은영(58)씨와 이 전 회장(64)을 상대로 낸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0년 이 전 회장과 우방을 연대보증으로 해 주씨에게 2차례 걸쳐 110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들 부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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