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학교수를 협박해 20억원을 갈취한 대구의 한 건설업체 전 회장 아들 이모씨(36·서울시 강남구)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배합사료 첨가제 생산업체인 E사의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일 모 호텔 사우나 휴게실에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여모 교수(53)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비리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갈취하고, 지난 13일 또다시 여씨에게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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