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31일 대구종합고용안전센터는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 합법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은 2003년 3월 31일 기준, 4년 미만 체류자로 31일까지 이곳에서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이달 말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변경이나 사증발급 등의 최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는 취업확인서 발급 마지막날인 31일 대구종합고용안전센터에는 뒤늦게 고용확인서 등 일곱 가지가 넘는 각종 서류를 손에 들고 신고에 나선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고용안전센터에 따르면 이날 하루만도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26명으로 마지막날인 3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5천162명의 불법체류자가 합법화 등록을 마쳤다.
이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예상했던 대상자 6천600명의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열흘 전까지만 해도 20%대에 머물던 등록자 수는 정부가 세 번에 걸쳐 발표한 특단의 조치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신고율이 저조하자 미취업 외국인을 위해 ‘선등록 후확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에 따르는 사업주 신원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또 15일까지였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법화 절차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정부는 취업확인서 발급이 마무리되는 31일까지 잇따라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주의 고용확인 기피로 신고 서류조차 만져보지 못한 외국인이 많아 합법화 절차 완료 후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면 강제출국 등 처벌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외국인상담소 우옥분씨는 “정부가 뒤늦게 특별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남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체류자가 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선처만을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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