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족 하모씨(25)등 2명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으로부터 하루 수 차례 독촉전화를 받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밀린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독촉 전화로 이들은 평생 살지도 않을 나라에서 월 급여의 4.5%를 꼬박꼬박 연금으로 내야한다는 것과 이마저도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전혀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가가 자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국내법에 의거, 상대국노동자에게 연금을 납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귀국 시 연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상호주의에 따른 것으로 중국도 한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납부한 연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단도 하씨에게 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씨처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는 중국과 이란 등 94개국으로 이 가운데 본국 귀환 시 반환가능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등 12개국뿐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서로 자국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며 “상대국의 한국인 근로자가 그곳에서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당연히 상대국 근로자도 한국에서 연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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