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1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송 교수에게는 변호인 입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검사는 “소송은 공개주의, 수사는 밀행주의라는 원칙을 법원이 혼동한 것 같다”며 “이날 오후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변호인 입회를 허락하는 것은 검찰의 시혜적인 조치일뿐 송 교수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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