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정회장, 5%룰 위반 판단" - 금감원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회장 및 '범현대가'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39%를 확보,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
KCC 정종순 부회장은 14일 오전 KC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BNP사모펀드가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82%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범현대가'가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5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KCC는 지금까지 정 명예회장(12.82%)과 금강고려화학펀드(0.82%), 고려시리카펀드(7%),
울산화학(0.59%) 등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39%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현대증권 등
다른 현대 계열사까지 합칠 경우 '범현대가'가 보유한 엘리베이터 지분이 50%를 넘게 된다.
KCC는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기업결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을 따를 방침이며 향후
현대그룹 경영권은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가 경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동기와 관련 "현대그룹만이 대내외적 상황으로
경영악화 일로에 놓여 있어 외부의 M&A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KCC는 이제 현대그룹이
재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대주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대그룹 지분은 SK보다 취약하다"며 "소버린자산운용 등 외국 사모펀드들이 국내
기업 지분매입하고도 공시 안하는 것은 봐주면서 왜 가족끼리 경영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펀드로 지분매입한 순수의도를 외부에서 몰라주냐"고 덧붙였다.
현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정은 회장을 현대그룹 회장으로
지칭한 적은 없었다. 현 회장은 엘리베이터 회장일 뿐이며 현대그룹 회장은 사후 논의해 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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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정회장, 5%룰 위반 판단"-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매입한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의 실제
보유자가 정상영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회장이 지분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단독펀드의 경우 수익자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 '소유에
준한 보유'에 해당돼 펀드 뿐 아니라 수익자도 지분변동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회장은 지분 5%를 초과 보유하게 된 시점인 지난달 초 지분변동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4일 펀드명의로 지분신고를 했었다.
KCC측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한 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의 실제 소유주는
정 명예회장 개인"이라며 "이날 오전 11시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KCC측이 구체적인 지분보유 내역과 상황을 밝히는 것을 일단 지켜보고 나서
제재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지분변동 보고를 위반했을 경우 주의 경고 또는
처분명령 검찰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5%를 초과해서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이 6개월간 제한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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