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인터넷 이메일로 마구잡이 보내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로 치닫자 각 후보진영에서 보내는 선거홍보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사는 회사원 백정엽(39)씨는 토요일과 일요일동안 집에서 모두 8통의 휴대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인터넷으로도 3통의 이메일을 받아 짜증스런 주말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시·군·구의원까지 뽑는 이번 지방선 거에서 김씨가 속한 선거구의 후보만 해도 20여명에 달하다 보니, 이들로부터 하루에 1통씩만 문자메시지를 받아도 웬만한 ‘스팸 메시지’ 수준을 훨씬 넘는다.

백씨를 더욱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자신은 이들 후보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발송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 문자메시지 8통 가운데 2통은 자신의 선거구도 아닌 후보이며 인터넷 메일가운데 2통도 자신의 선거구도 아닌데 무차별로 메일이 날아들어 황당한 입장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부터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선거스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법조항 자체가 모호한 데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구석이 많아 사실상 유권자의 수신거부권 자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을 막기 위해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유권자의 ‘수신거부권’을 명시했지만 이 법조항은 모호하다. 선거법 82조는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전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각 후보진영이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휴대 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다. 이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업광고의 경우 스팸메일의 폐해를 막기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지만 선거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선거법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의 자동생성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차피 특정선거구 유권자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한 후보측은 “사이버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유권자들에게 대규모 이메일 공세를 펼치는 후보도 있어 네티즌들에겐 ‘선거스팸메일’이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했으며 유권자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등이 불법으로 거래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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