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병…18일 경북도 첫 보고
21일부터 이동제한·방역 등 조치

경주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 전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축산 당국의 방역과 검역 협조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 안강읍 육통2리 이모씨(68)의 농장에서 닭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6일.
이 농가가 신속히 축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북도는 “당시 이 농가는 뉴캐슬 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경북도에 조류 독감이 의심된다는 첫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18일 낮 12시였다.
그러나 이 첫 보고는 경주시 축산 당국이 아니라 경북도 양계협회로부터였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축산 농가 또는 양계협회가 이를 경주시나 경북도에 보고하고 경주시는 조류 독감으로 판명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즉시 긴급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의 유출 금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
19일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전의 7~8마리씩 죽던 것이 20마리씩 죽어 나가고 있었으나 역시 초기 차단 방역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농장 닭의 가검물을 택배로 받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20일 농가에 전화해 이날 1천여마리의 닭이 죽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나 역시 방역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21일에야 경주시는 일대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와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방역에 나섰으며 주변 3㎞이내 사육 중인 닭, 오리 등에 대한 살처분은 22일부터였다.
경북도와 농림부와의 협조 체제도 허점이 드러났다.
22일 새벽 경주 안강지역 농장들의 닭에 대해 조류 독감 양성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경북도는 이런 사실을 22일 오전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뒤늦게 안 뒤에도 “정확한 검사 결과는 23일께 나오며 농림부로부터 문서를 받지 못했다”며 빗발치는 문의에 조류 독감으로 확인을 해주지 못했다.
감염 경로 조사도 미궁에 빠졌다.
경주의 농가가 닭을 분양받은 종란장은 최초 발생지점으로부터 19km 떨어져 경계지역(10km)에서도 벗어난 상태인데다 현재까지 조류 독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청둥오리 등 철새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낙동강 철새 도래지에 새의 분비물을 채취해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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