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전입혐의' 적용…'배임·불법과외' 배재고 교사 6명 기소
C 전 검사-오교사 비리 들통후 통화…말맞추기 의혹

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C 전 검사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교사의 소개를 받아 C군을 불법과외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학교 고모(42.수학담당) 교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C 전 검사 아들의 위장전입 과정에 연루된 최모(56.여.부동산중개업소 직원)씨와 자식을 위장전입시킨 임모(38) 교사와 전입지를 제공한 전모(41.여) 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에서 시험감독을 마치고 수거한 우수 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검사아들 C군이 작성한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사장에 종료 시간 5분여를 앞두고 들어가 "대신 학생들을 봐 주겠다"고 제의해 감독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답안을 수거해 C군의 답안을 고치고 감독교사의 서명을 두차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전 검사는 지난해 2월19일 아들을 배재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최모(56.여)씨의 집에 전입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교사 등 이 학교 교사 3명은 오 교사의 소개를 받아 지난해 중순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T오피스텔에서 C군 학부모로부터 월 100∼150만원씩 받고 C군을 불법과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C군에게 위장 전입지를 제공한 최씨와 자신의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임 교사, 그를 도운 전 교사 등의 불법행위도 이번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교사가 C군의 답안을 대리작성한 동기와 C군 학부모와 금품거래 내지 사전모의 여부 등 핵심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실시했으나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검찰은 C군이 이 학교에 전입하기 이전부터 오 교사와 C군 학부모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했으나 언제,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친분을 쌓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답안 조작을 통해 C군의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답안 조작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C군 학부모와 '단독범행' 논리를 고수한 오 교사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 교사는 검찰에서 "미국식 생활방식에 익숙한 C군이 교내에서 심한 체벌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 싶었다.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 조언을 얻은 것도 있어 자발적으로 이 학생의 답안을 대리작성해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얽힌 송사 등과 관련해 C군 학부모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수차례 얻은 상황에서 향후 식당 체인사업을 구상하면서 C 검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기대와 함께 C 군의 성적향상에 집착한 오 교사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C군 부모와 오씨 사이에 금품 등이 오간 단서 등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교사는 학업이 부진한 C군의 주요과목 성적을 올려줄 과외교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 교사 등 동료 교사를 소개해 불법과외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답안 대리작성 사건이 이 학교와 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드러난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오 교사와 C 전 검사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말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을 짙게 했으나 검찰은 이 부분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새로운 의혹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법조계 주변에서 제기돼 검찰의 향후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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