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확인되면 '전면수사' 가능성

2002년 3∼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십수억원'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당시울산 경선팀장을 맡았던 김위경씨를 25일 오후 전격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노 캠프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씨는 이달초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는 노무현 후보 울산 조직이 사용한 경선자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 1억2천만원으로 실제울산에서 쓰인 경선자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억대"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불법 경선자금 의혹과 관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김씨를 소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발언이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울산에서 노 캠프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의 전달경로및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넘어선 경선자금의 꼬리가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노 캠프가 사용한 경선자금의 불법성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후보 경선을 치렀던 나머지 15개 시·도 지역 경선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노 캠프에서 모금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경선자금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았을지 여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안씨는 2002년 3월께 대우건설에서 경선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검찰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어 검찰이 안씨를 통해 노 캠프 경선자금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이미 확보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검찰이 일종의 '출구조사' 형태로 각 지역 경선팀장을 모두 소환해 경선에 쓰인 돈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해도 자금 출처는 최종적으로 안씨의 입을 통해서규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선비용을 법정한도 이상으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법상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은 경선자금 출처까지확인해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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