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경로당과 회관 표준 도급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돼 완공 후 계약 불이행과 부실 공사로 인한 책임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영양군은 매년 지역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 활동을 위해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마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서약서 등을 받아 검토한 뒤 3~5천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축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경우 계약 불이행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표준 도급 계약서에 하자 보수증 발급과 하자 담보 기간이 누락돼 책임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마을 이장들이 경로당 보조 사업자가 돼 건축 업자와 표준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전에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입암면과 석보면, 수비면에 최근 신축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화장실에 물이 고이거나 창문틀이 휘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 이모씨(46)는 “경로당 표준도급계약서가 미비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보수를 받지 못하고 마을기금 또는 군 예산을 신청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