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시민 자발적 행동"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대통령 탄핵안가결에 반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윤모(37)·김모(52)씨 등 5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4명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대경총련(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학생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등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으로 금지된 야간 촛불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택시 5.25 투쟁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인 김씨는 회원 50여명과 함께 지난13일 오전 10시께 대구 두산오거리-동대구역 구간에서 탄핵안 가결을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다.
이들은 대구 중부서와 수성서, 북부서 등 집회 개최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을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불법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주최측에 사전신고 등 법규 준수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출석요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측은 "촛불 시위는 특정 개인이나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따른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를한다면 참가자 모두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를 조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분노한 시민들에게 냉정을 되찾게 하고 다른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개입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앞으로도 탄핵반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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