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북도의 첨단산업을 생물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 나노산업, 문화산업 등 5T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개별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자금과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첨단산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융통성있는 현장대응, 그리고 산학연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등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들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