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선거사범 단속반 회의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노환균)은 16일 선거전담 류정원 검사 주재로 안동·영주·봉화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경찰서 선거 실무책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합동 단속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단속 유관기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비롯한 검찰 수사력을 최대한 투입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신분, 지위, 당락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기소된 선거 사범은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 행위자 및 배후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흑색선전 사범, 선거 브로커의 금품요구 행위,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해 이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유권자가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